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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8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3고합286』『2013감고1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20. 울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2013.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형제코크본드, 160그램) 1개를 비닐봉지 1개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2013.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12:30경부터 14:3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형제코크 본드, 160그램) 2개 반을 비닐봉지 2개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303』 피고인은 2013. 7. 7. 19:40경 울산 중구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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