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1. 2015.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1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 140ml 2개를 비닐봉지 13개에 짜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 140ml 1개를 비닐봉지 8개에 짜서 넣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4-15쪽)
1. 약독물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품 및 돼지표본드의 성분표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