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8:1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도로 내려서 있었고, 피해자 E( 남, 34세) 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 인도로 진입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입로를 막고 서 있어서 진입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비켜 달라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차량을 주차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유선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