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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12 2016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8:3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보도를 미니 스톱 금호 점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시속 약 5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도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골목에서 인도로 뛰어 오는 피해자 D(15 세) 의 좌측 무릎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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