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4:40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1동 3302호에서 “ 급하니 빨리 와 달라” 고 구조 요청하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가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 내 집인데 네 가 왜 들어가” 라며 출입문을 가로막고,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 씹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G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경사 G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0여 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