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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8: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교차로에서 B 택시에 탑승한 후 황색 신호 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 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던 중, “ 승객이 행패를 부리니 출동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의 중재로 택시기사와 화해한 후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든 후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차체 우측 후미부분을 양손으로 치고 차도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 내 었으나 흥분한 채 다시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야, 이 씹할 놈아! 같이 죽자 ”라고 하며 위 E의 허리춤을 잡아 차도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뒷무릎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차도로 밀치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폭력 관련 벌금 전력 수회 있고, 200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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