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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6:4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노상에서 그 곳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렸는데 보행 중인 피해자 E(23 세) 이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전경부 타박 및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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