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53세) 의 어깨부분을 고의적으로 부딪혀 그녀를 그 곳 가로수 쪽으로 쓰러지게 하고, 이때 피해자가 “ 야!” 라며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 너, 맞을래!
”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가슴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그 곳에 쓰러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포함)( 피해자 E 진단서)
1. 피해 사항 채 증 사진,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상당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부터 앓고 있던 편집 분열성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