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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13 2017고단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2:55 경 경북 의성군 C 3 층 D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 오늘은 집으로 귀가하시라 ’라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및 112 신고처리 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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