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25. 22:00 경 논산시 C 소재 D 호텔 옆 컨테이너 안에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에게 “ 주변 사람들이 내 딸을 가리키며 ‘5 천 원, 7천 원, 만 원만 주면 주워 먹는다’ 고 하는데 들어 본 적 있냐
” 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수집한 고물과 자전거에 대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나, 침대 모서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35cm, 지름 4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두개골 부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판시 심신 미약의 점,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편집 분열성 조현 병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무렵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환청, 망상 등의 증상도 함께 보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후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공주 치료 감호 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