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소외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184573호로 ‘피고와 소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와 소외 B에게 2008. 5. 29. 송달되었고, 피고 등이 이의하지 않아 2008.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이후 2017. 11. 16. 위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184573 구상금 사건과 관련하여,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월경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513, 2011하면51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또는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면책결정은 2012. 2.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