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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6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은 2015. 10. 18. “원고는 피고에게 32,008,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7127호), 위 판결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843, 2013하면8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3. 11. 15. 파산선고를, 2014. 3.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4. 4. 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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