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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5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2008. 9. 24.자 및 2009. 3. 9.자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단체로부터 돈을 각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2010. 4. 23. 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453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1,578,403원 및 그 중 19,804,114원에 대한 2010. 11. 27.부터 2011. 1.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1. 1.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 19.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2. 22. 면책결정(인천지방법원 2010하단320, 2010하면320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1. 1. 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B단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은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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