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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노숙인들에게 결핵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분이 계속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어떤놈인줄 알아 ”, “이리와바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관피해사실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서울남부지법 2012고합712 판결문, 서울고법 2012노388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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