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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른 사실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병신새끼 경찰들아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말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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