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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14 2012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 11. 14:30경 경북 의성군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와 그 일행인 E이 위 슈퍼에서 국수 등을 시켜 먹고 있을 때 피해자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들, 개새끼들” 하면서 욕을 하자 피해자가 “그만해라 젊은 사람이 너무한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두 놈 다 덤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좌측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시멘트 바닥에 얼굴 등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이마 등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와 좌측다리정강이 부분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9. 2. 14:55경 경북 의성군 G빌라 6호 맞은편 공동주차장에서, H이 무쏘승용차량에 과일 등을 적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H에게 “개새끼야, 이새끼야”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을 때, H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이 이를 제지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양쪽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복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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