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23 2017가단1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6.경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이하 ‘이하 신용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신용보증금액 1억 원)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1억 원 원고의 주장은 대출금이 1억 원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담보물의 경매절차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용보증서에는 “당해 임야 구입 즉시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한 평가액 담보취득 후 해당 금액 본 보증 해지하실 것”이라는 기타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매입한 원고의 해당 임야에 대하여 즉시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금액만큼 신용보증금액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근저당권설정 후에도 신용보증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담보와 근저당권을 이중으로 취득하여 신용기금이 대위변제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의 대출금 상환불이행으로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배당되어 채무가 소멸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신용보증이 해지되었다면 신용기금은 대위변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잔존하는 채무액 상당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기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