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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6나44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6.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500만 원은 원고에게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26. 1,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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