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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18 2014가단3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5. 11. 8.경부터 2007. 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9,13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순번 날짜 금액 1 2005. 11. 8. 1,538만 원 2 2006. 9. 29. 50만 원 3 2006. 10. 16. 70만 원 4 2006. 10. 23. 90만 원 5 2006. 11. 29. 90만 원 6 2007. 5. 22. 570만 원 7 2007. 6. 12. 505만 원 합계 2,913만 원 그러나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순번 1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를 통해 삼성증권에 투자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수익 38만 원에다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합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와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고 피고가 2005. 10. 1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금융자료가 있다.

나. 순번 2 내지 5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6. 2. 20. 내지 같은 달 23일경 선지급한 계금 2,5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2006. 2. 20.경 원고에게 계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한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고, 일부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소액의 돈이 규칙적으로 송금된 점, 당시 순번계의 계주였던 C이 피고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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