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9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성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벤츠 E30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 부근 상호불상의 막걸리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9. 5. 21. 23:42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