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01:5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 랑데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황성 지하도 네거리 쪽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렉 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