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파출소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탈해왕릉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9:35경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