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28. 23:55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의 음부와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내실의 소파에 눕히고, 속옷을 잡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실 밖으로 기어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내실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쪽 뺨을 이빨로 물고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 확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