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7. 18. 16:34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범행 도구를 구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으로 가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1개를 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 내실 안에 들어간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이지는 않겠다. 나는 잃을 것이 없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전등이 켜져 있으면 손님이 찾아올까봐 이를 끄기 위하여 잠시 스위치가 있는 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그 틈을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건물 2층 내실의 창문을 통해 식당 밖으로 뛰어 내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은닉 공소사실의 ‘재물손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