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0: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8 휴대 전화기 1대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0:03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02:13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 상가 5길 16에 있는 서울 하이 빌 2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QM6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말경 천안시 서 북구 L 건물 B 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J, N,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 현장 내사), 수사보고 (L 건물 임대인 확인), 수사보고(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 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