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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9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9. 8.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Q6 휴대 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1: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흡연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05:00 경 위 E 사우나 보석 찜질 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Q7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 달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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