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10. 4. 19:07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1동7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에 있는 용호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이월보충훈련 28시간”을 받으라는 육국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