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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3다981 판결
[건물철거,가옥명도][집15(1)민,160]
판시사항

가. 구상법에 의한 정관 규정에 위반된 주식 양도의 효력

나.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법시행 당시 정관규정에 위반된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신 상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결국 그 양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1인주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이 있어 위법인 경우에도 그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 소집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한 결의는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동성제사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대지는 원래 소외 대정제사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위 회사의 총주식은 2,400주로서 그중 1,200주는 한국인 주이고, 나머지 1,200주는 일본인 주였으나, 해방후 위의 일본인주 1,200주는 국가에 귀속된후 원고가 당국으로 불하를 받아 1960.9.15 그 대금을 완불하므로서 원고 회사의 주가 되었으며, 위의 한국인 주 1,200주는 소외 1 외 4인에게 또 동인으로부터 소외 2 외 10명에게, 또 동인으로부터 소외 3에게 또 동인은 1958.3.3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 개인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본건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해방전 주권이 발행되었으나 원고주장에 의하면 해방전에 그 주권이 상실되었다 주장하고, 피고는 6.25사변당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아직 주권을 재 발행한바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위 소외회사의 정관에 회사의 승인없이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고, 그 금지규정이 등기되어 있으며, 위 소외 4(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회사가 불하받은 주주인 원고회사를 대표하여서의 주주권행사의 자격과 소외 4 개인이 양수한 개인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의 자격으로 1961.10.25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4를 대표이사로 그외의 사람들을 이사또는 감사역으로 각 개선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위 소외 4는 다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61.11.8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동회사의 주주인 소외 5 외 4명이 참석한가운데 위회사소유인 본건대지 187평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상법시행당시 회사의 승인없는한, 주식양도는 할수없다는 정관규정에 위반된 주식양도라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 1963.1.1부터 시행된 상법시행법 제2조 상법 제335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구상법시행 당시의 양도금지의 정관규정에 위반된 본건 주식양도라 하여도 신상법이 시행된 현재에 있어서는 결국 그 양도는 유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권이 없는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키로한 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여도 회사가 1인주로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를 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1966.9.20 선고,66다1187, 1188 사건판결 )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불하받은 1,200주에 대한 주주인 원고회사의 주주권을 위 소외 4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 행사하고, 소외 4 개인이 결국 유효하게 양수한 것으로 된 1,200주의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소집된 1961.10.25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역원을 각 개선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위와같은 소외 4의 자격의 겸임 즉 소외 4 개인의 자격과 위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을 겸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결의가 소외 4 개인과 위 회사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침해를 당할 다른 주주가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1961.10.25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그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소외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정당하고 (위 소외 4가 위 회사와 원고회사와의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다. 만일 원고회사와 위 회사와의 영업업종이 동종이라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주주총회의 승인없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할수 없는 것이나 그 영업이 동종인 것이지의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원고회사는 위와같은 대표이사의 겸직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히 선임된 대표이사인 소외 4가 또 1961.11.8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동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 회사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말한 1961.10.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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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3.5.23.선고 63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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