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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64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의사록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N는 피고인과 K으로부터 ㈜C 의 이사를 변경하고 주식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의사록 작성 당시 ㈜C 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고, 위 의사록에 피고인의 성명 및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이고, D은 같은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D이 위 회사의 임원진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D과 임원진 교체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임원진 교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09:00 경 부산 사하구 E, 101에 있는 ‘ ㈜C’ 본점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이사 G, 이사 H를 각각 해임하고, 사내 이사로 D, I을, 감사로 J를 각각 선임한다.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 명하다.

C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D’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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