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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70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이고, D은 같은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D이 위 회사의 임원진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D과 임원진 교체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임원진 교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09:00 경 부산 사하구 E, 101에 있는 ‘ ㈜C’ 본점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이사 G, 이사 H를 각각 해임하고, 사내 이사로 D, I을, 감사로 J를 각각 선임한다.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 명하다.

C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D’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죄 변소는 이유 있어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K과 피고인은 2015. 5. 1. 경 ㈜C 명의로 L 토공사를 수주하여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C 사무실을 K이 임차 하여 사용하던 부산 연제구 M 건물 1107호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K의 처 조카인 경리직원 N가 C의 법인 인감을 관리하였다.

② 이후 K은 2015. 5. 14. 피고인과 L 토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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