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487조 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을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병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을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갑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487조 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을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병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을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갑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병 종중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전주이씨문정공자손정산파하복사종중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8. 4.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로 공탁한 4,747,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0년경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0,220㎡, (주소 3 생략) 임야 2,281㎡, (주소 4 생략) 임야 1,686㎡, (주소 5 생략) 임야 59㎡, (주소 6 생략) 임야 630㎡(이하 번지,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로 되었다.
나. 피고는 금강2지구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소 6 생략) 임야 630㎡ 중 1/4지분을 매수하고, (주소 1 생략) 임야 중 1,685㎡의 1/4 지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4,747,000원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487조 )에 근거해서 피공탁자를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4 지분권자인 소외인[주소: 완주군 (주소 7 생략)]으로 하여 4,747,000원을 공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는 기업자(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그 공탁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으나(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를 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주1) 있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그러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 출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앞에서 본 다.항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공탁의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갑 제3호증으로 제출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7394 판결에 분할 전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과 소외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