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창원시가 2012.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년 금 제1426호로 공탁한 132,844,195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효조’할아버지의 직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다.
피고 A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경남 함안군 B 임야 4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8. 29. C, D, E에게 각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창원시는 2012. 3. 28. 이 사건 토지 중 C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취득하고, 2012. 11. 16. 이 사건 토지 중 E, D의 지분을 각 수용하였다. 라.
피고 창원시는 2012. 11. 13. 이 법원 2012년 금제1426호로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위 D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어 D의 현주소를 알 수 없어 수령불능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수용보상금 132,844,195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창원시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2. 피고 창원시에 대한 청구
가. 피고 창원시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 창원시를 상대로 피공탁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피고 A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A 혹은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피고 창원시가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D’, 피공탁자의 주소를 ‘경남 함안군 F’,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