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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01 2018고단4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B 카페 ‘C’에 피해자 D(여, 23세)이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관심이 있다, 친해지자, 일단 오빠동생으로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는 것을 꺼리자 “내가 그렇게 정회원 수락해주면서 그렇게 챙겼는데ㅜ 나중에 기회 준대서 왔는데 글 보구ㅜㅜ”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 카페의 스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카페의 다른 남성 회원 F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자 "나 (F와 피해자의 E 대화방에) 초대해서 남친이라고

해. 오빠 친구가 변호사야. 내가 꼭 콩밥 먹여줄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F의 협박 사건을 접수한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피해자가 F에게 전송한 나체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이 나온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와 사진들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F의 협박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 사귀자, 사건을 처리해주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섹스는 안 되냐, 그럼 똥꼬는 만지게 해 달라,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집요하게 교제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직 얼굴도 보지 않았고 모르는 사이인데 말끝마다 섹스, 섹스 하느냐, 몸 때문에 나를 만나려는 것이냐, 섹스 타령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F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죄가 되지 않게 해주느라 고생을 하였고, 직장에서 2번이나 조퇴를 하여 급여를 삭감당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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