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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는 사실을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설 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지인에게 전송한 당일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내서 피고인이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후배 F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와도 아는 사이 인 피고인의 후배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인 2015. 6. 28. 경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물인 본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앞에서 바로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치고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F에게 전송하였는데 당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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