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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91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부산진구 G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상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다른 남자인 H이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과 함께 “사진 잘 봤습니까 좀 전에 나랑 섹스 즐기는 사진인데”, “사진 봤어요 나 지금 우리 집에 당신 여자와 섹스하고 자려고 하고 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나체사진을 위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H에게 전송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놈 좆 맛이 그렇게 좋더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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