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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1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2017. 11. 8., 2017. 11. 20., 2017. 12. 4., 2017. 12. 13., 2018. 1. 17., 2018. 1. 19., 2018. 1. 29., 2018. 1. 30., 2018. 1. 31. 총 10 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앞으로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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