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6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 구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 2016. 4. 1., 2016. 4. 4. ~ 같은 달 8.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남은 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