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수 )부터 2016. 7. 14.( 목 )까지 2일, 2017. 7. 14.( 금 )부터 2017. 7. 20.( 목 )까지 5일, 2017. 11. 2.( 목 )부터 2017. 11. 3.( 금 )까지 2일 등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복무 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