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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1 2016고정9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거인 D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0:00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지칭하는 " 기흥 중 2 학년 E"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0:57 경 " 돈 보내,

학교 쳐 들어가기 전에", 10:59 경 “ 부자 천륜 끊고 니 딸년 멀쩡하길 바라냐

창녀야”, 13:42 경 “ 문 열어”, 13:45 경 “ 불 켜져 있네

”, 14:03 경 " 이제 학교로 가면 되니, 같이 안 살면 문을 왜 못 여니", 14:04 경 “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내가 니 말을 믿니,

와서 문 열어, 니 말 진짜인 거 확인하면 더 안해”, 14:07 경 “ 나 간다 내일은 기흥 중 간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E의 학교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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