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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9 2018고정161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B와 피해자 C의 관계를 알게 되어 2017. 1. 경 협의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은 2000년 경부터 B와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B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B 문제로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힘들게 하자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 11:58 경부터 같은 날 21:22 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가 경고했는데도 이 새끼가 상놈의 새끼 너 기다려 개 새기야, 당신 아들한테 연락 갈 것이요 니 딸한테 연락 올 거다,

기다려 라 계속 계속 간다 내가 지금 니 집으로 간다 기다려 라 나는 분명히 경고했고, 이 경고를 무시했기에 오늘부터 내 방식대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해 주겠어

니가 경찰을 잘못 봤고 특히 니가 나를 더 잘못 봤구나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 주마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09:13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군산시 D 건물 E 동 입구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통해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문 열어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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