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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구단63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8. 12. 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명받아 재직하였고, 2006. 3. 1.부터는 C공업고등학교(이하 ‘소외 학교’라고 한다)로 발령받아 디지털전자과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4. 29. 오전 수업을 마친 후 13:40경 학교 행사인 교직원 자율연수로 단체체육활동을 위해 전북 진안군에 있는 천반산을 등반하던 중 14:00경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5:22경 사망 확인되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 심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연급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공단은 2011. 8. 5.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부전증은 망인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역이 일상적이고도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

거나 과로가 누적되어 위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73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8. 13. 망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천반산 등반이라는 과격한 신체활동이 망인의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심부전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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