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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9216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감액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C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3. 08:52경 직원체력단련실 내 샤워장 탈의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9.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2012년도 및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당뇨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과도한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중과실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과 당뇨 및 혈압관리 등이 요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난 이후 담배를 끊고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써 왔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사망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건강상태 등 건강검진 결과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판정일 : 2012. 9. 24. 종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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