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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호, 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2012. 6. 14. 선고 2012도 41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삼성 애니콜 폴더 폰 2대( 증 제 1, 2호), 전자 저울 2개( 증 제 4, 5호), 엘지 싸 이언 슬라이드 폰 1대( 증 제 6호), 빨간 수첩 1부( 증 제 8호) 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제출인에게 환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 10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E에게 필로폰을 교부ㆍ판매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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