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몰수부분에 관하여)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용주사기 15개( 증 제 3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 제 3호는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국립과학 수사원에서 감정 후 폐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는 마약 상선을 밝히는 등의 수사 협조 부분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