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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18 2019나13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어촌계는 거제시장으로부터 별지 도면 기재 정치성 구획 어업의 허가( 허가번호: 거제시 D)를 받은 숭어 장망 어업권자이고( 이하 위 어업 허가에 의한 어업권을 ‘ 이 사건 어업권’ 이라 하고, 위 어업권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숭어 장망 어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피고는 C 어촌계의 계원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전차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9. 15. C 어촌계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임대기간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6년, 임대료 연 6,000만 원, 임대료 지불일 매년 1월 3일까지( 당해 연도 분) 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임대기간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료로 피고가 C 어촌계에 지급하는 임대료 선납금 연 6,000만 원과 원고의 어획량에 따른 추가 차임 이를 두고 원고는 ‘ 수 수료’, 피고는 ‘ 정 산금’ 이라 표현하고 있다.

( 아래 계약서 제 1 항) 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2. 22. 서면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어업권 전대차 계약서 갑: ( 계약자) 피고 을: ( 실 사용자) 원고 전대차 목적물의 표시: 피고가 거제시 E에 있는 C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숭어 장망 어업권

1. 전대차기간은 2018년 2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고, 전차인 원고는 년 생산고 100 톤 까지는 차임으로 10,000,000원을 지불하고, 100톤 이상 생산고를 달성할 경우 초과 톤수에 대하여는 kg 당 300원의 추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전대차 조건은 피고가 C 어촌계로부터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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