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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나2023129
지체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2) 선시공 집행비용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변경하는 부분≫ 2) 선시공 집행비용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12. 9. 13. 이 사건 공조기 중 실외기와 응축기 연결을 위해 4,916,200원을 지출한 사실, ㉯ 원고가 2015. 12. 1. 다른 업체인 R에 H역, G역, J역, K역, L역, M역에 설치된 실외기의 덕트 보완 공사를 6,600만 원에 도급 준 사실, ㉰ 원고가 R에 2015. 12. 7. 1,980만 원을, 2016. 1. 29. 4,62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공조기의 납품 지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공조기에 6,600만 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12. 9. 13. 위와 같이 4,916,200원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비용상환청구권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본소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성립 피고가 2011년 10월 중순경 원고와 이 사건 공조기를 14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2.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조기를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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