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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3 2019누20693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 9, 13행, 제6면 제2, 4, 6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제5면의 2)항, 3)항 부분의 거시증거에 “당심 감정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③항의 인정사실 뒤에 “④ 당심 감정인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결과 약 8~9mm 정도의 좌측무릎 전방동요가 관찰되고,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에 의한 장기적인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은 7급 8122호에 준용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뒤에 "더구나 당심 감정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무릎 전방동요 정도는 1회 측정에서 8.9mm, 2회 측정에서 8.44mm 정도에 불과하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8. 가.

항의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위 조항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은 7급 8122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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