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50경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에서부터 군산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