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8: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에서 김해시 흥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순천방향 153km 지점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