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C와 공모하여 위 C와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실제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D’이라는 사람이 고등학생 아들이 사고를 쳐서 기숙사 입소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법원 실장인데 아들을 기숙사에 보내야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사용할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이름과 직업 등을 허위로 꾸며낸 것일 뿐 피고인은 법원 실장이 아니고 아들 기숙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2.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원, 2018. 12. 10.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한산성 입구 부근에서 산악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아반떼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경매로 돈을 버는데, 경매로 나온 괜찮은 2017년식 아반떼 차량이 있다.
나와 같은 담양 사람이라 경매로 나온 가격 그대로...